2024-04-25 17:42 (목)
의성군, 원칙 무시한 예산조기집행…피해는 국민혈세
상태바
의성군, 원칙 무시한 예산조기집행…피해는 국민혈세
  • 오정웅
  • 승인 2020.05.08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의성군청 (사진=의성군 제공)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제공)

[의성=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경북 의성군이 선금계획서만 믿고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고운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템플관 조성 및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했다.

의성군은 지난 2013년 3월 문화템플관 조성 사업비 총 49억5000만원(지방보조금 30억원,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자부담 15억원, 고운사 자부담 4억5000만원) 중 지방보조금의 70%인 21억원을 선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의성군은 '자부담금 선집행'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자부담금의 빠른 입금 요청과 선금계획서(선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문서)의 제출만을 조건으로, 고운사 측에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바로 다음 날에 선금을 지급했다.

이후 고운사 측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조금 21억원 중 13억원을 H건설사로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H건설사가 부도 처리됐다.

한편, H건설사가 고운사로부터 13억원을 받기 전에 사찰명의의 통장으로 1억5000만원을 입금한 사실도 밝혀졌다.

의성군 관계자는 "예산조기집행으로 업무평가를 해서 지급을 서둘렀다"며, "대형사찰이라 선금계획서를 믿었지만, 자부담금 선집행이 원칙인데 확인하지 않고 돈을 집행한 건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