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국내 첫 냉동인간 보존 소식이 전해졌다.
이식용 장기 해동연구개발 전문기업인 크리오아시아의 한형태 대표는 "지난달 말 숨진 80대 여성이 아들의 신청으로 국내 1호 냉동인간으로 보존됐다"고 밝혔다.
이 여성의 아들은 어머니가 위독했던 지난달 초 냉동인간 보존 상담을 받았다.
이후 어머니가 숨지자 크리오아시아와 냉동인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크리오아시아가 제공하는 냉동인간 서비스는 한국인 고객을 모집해 크리오러스 본사가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한 뒤 임종 직후 몸을 얼려 보존하는 방식이다.
국내에는 냉동인간 보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고인의 몸을 영하 20도로 얼려 보존하고 리무진과 항공 운송 비용, 러시아 내 서비스 비용까지 이 남성이 부담한 비용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여파로 남성은 냉동인간 보관 장소인 러시아까지는 함께 가지 못하게 됐다.
크리오아시아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은 뇌와 신체기능이 한동안 유지되는데, 이 골든타임에 몸이나 뇌를 얼리면 먼 미래에 해동 시켜 되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냉동인간을 온전히 해동하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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