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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자동차 종합검사 신규 대상 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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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자동차 종합검사 신규 대상 지역 선정
  • 한미영
  • 승인 2020.05.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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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전경(사진=서천군청 제공)
서천군청 전경(사진=서천군청 제공)

[서천=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충남 서천군이 자동차 종합검사 신규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7월 3일부터 등록된 모든 차량에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지난달부터 시행한 대기관리권역법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금산을 제외한 충남 14개 시군이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됐다.

이번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역 종합검사 지정정비 업체에서 실시되며, 현재 군에는 5개소의 지정정비 사업체가 있다.

단,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이며,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돼 있는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만일 검사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를 이전등록 받았을 때는 이전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 시 3일마다 1만원이 가산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희랑 군 지역경제과장은 “바뀐 검사 제도에 대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라며 “검사업체의 시설과 인력 준비를 거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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