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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근거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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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근거 발판 마련
  • 최진섭
  • 승인 2020.05.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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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충남도의원,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입법예고
황영란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황영란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도내 장애인 건강과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 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건강검진은 물론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으로 ▲건강관리사업 ▲건강 주치의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세부사업도 조례안에 담았다.

대표발의 한 황영란 의원은 “충남도 내 장애인은 지난해 기준 13만4000여명으로 도 전체 인구 대비 6.3%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장애인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센터나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 없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며 “도내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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