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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 법적 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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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 법적 전문성 높인다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04.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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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능력 향상 등 법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경남은행 6층 강당에서 울산시청, 교육청, 소방서 및 구·군 등 관내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2012년도 ‘자치법규 기본과정’을 울산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입법 실무, 법령해석 실무 사례연구, 실무행정법 및 행정심판 실무, 행정절차법 해설 등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사례 위주로 실시하여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국민불편법령 정비사례’ 과목을 추가하여 시민과 기업 등에 대한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발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입법 기본과정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법적 전문성을 향상하여 법규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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