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상태바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 최남일
  • 승인 2020.05.13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매년 7월 31일 기준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3500여 개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 부과 대상의 수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모든 부과대상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경감할 예정이다.

기존 감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경감을 신청한 대상자는 추가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상돈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을 통해 건물을 임차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