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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재판부 직권보석·서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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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재판부 직권보석·서약 조건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5.13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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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동생 (사진-SBS 방송 캡처)
조국동생 (사진-SBS 방송 캡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웅동학원 채용 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이날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조씨 석방은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더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17일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보다는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보증금 3천만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조건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거지를 부산의 집으로 제한하고, 아직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건 관계인들과는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을 걸었다. 

재판부는 이달 27일 공판기일을 잡아 둔 상태다. 

한편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천만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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