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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도 아닌데" 손정우 부친 '미국' 송환 막기위해 아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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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도 아닌데" 손정우 부친 '미국' 송환 막기위해 아들 고소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5.15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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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적부심 기각(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살인도 아닌데" 손정우 부친 '미국' 송환 막기위해 아들 고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이른바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가 부친에게 고소당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부친은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부친이 아들을 고소한 배경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손씨의 부친은 고발장에서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손씨의 미국 인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를 두고 지난 4일 손씨의 아버지는 손씨가 미국에 송환돼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미국의 처벌수위가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에 비해 무겁기 때문이다.

손씨의 부친은 탄원서에서 "한국에서 살다가 재판을 받고 형을 다 살았는데 미국으로 다시 재판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며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며, 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아 범죄의 심각성을 몰랐을 것이다. 강도·살인·강간미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징역 20년, 50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된다. 

손씨는 오는 19일에 서울고법에서 미국 송환과 관련한 인도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달 27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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