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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시작,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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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시작, 신청방법은?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5.18 0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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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 시작 "주소지에서만 사용가능"(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시작, 신청방법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18일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병행한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에도 온라인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8일, 2·7은 19일, 3·8은 20일, 4·9는 21일, 5·0은 22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세대주 대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일부를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받게 된다.

선불카드인 경우 지자체가 준비한 가구원 수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4권종(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별도 소액권이 준비된 지자체에서는 소액 단위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시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물량이 부족할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일을 별도로 고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 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유효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지만 8월 31일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에 가맹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가맹점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운영 중이어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한 업체와 다를 수 있다.

선불카드는 지자체 112곳에서 제공하며,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역 제한을 풀도록 했다. 사용 가능한 업종도 사용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업종과 같도록 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 체제가 이뤄지는 만큼 온라인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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