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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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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 한미영
  • 승인 2020.05.18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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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가, 공장, 재고자산까지 실손보상
풍수해보험 안내 전단지(사진=논산시 제공)
풍수해보험 안내 전단지(사진=논산시 제공)

[논산=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충남 논산시가 올해부터 소상공인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신청을 권장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해까지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주택 및 온실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상금액은 상가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5000만원 내 실손 보상을 최소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며,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 신용보증심사 우대, 대출금리 0.1% 우대, 6종의 정책자금 대상 등의 우대혜택(중복혜택가능)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또는 보험사(02-2100-5103~7)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41-746-6349) 또는 중소기업통합 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가입 기간은 1년으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55%~86%를 지원하며, 전국 시군구나 읍면동사무소, 판매보험사 본점 및 지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소상공인 시민 A씨는 “풍수해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언제 누구에게나 찾아올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상창 시 안전총괄과장은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풍수해·지진해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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