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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밀집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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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밀집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력 권고
  • 정수명
  • 승인 2020.05.26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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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확진 시 손해배상 청구
음성군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밀집다중이용시설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다.(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밀집다중이용시설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다.(사진=음성군 제공)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군은 지난 24일 자정까지 유흥주점업과 콜라텍에 발령됐던 '집합금지' 명령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영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 22일 0시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더불어 별도 명령 시까지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권고에 나서고 있다.

최윤복 군 청소위생과장은 "밀집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할 경우,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8대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시설은 하루 3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하며, 이용객실과 탁자, 의자, 마이크 등은 사용 전·후, 공용사용 물건은 하루 3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확진 시에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통해 일부 금지했던 영업이 재개돼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길 바란다"며, "음성군민의 안전을 위한 코로나19의 감염병 확산 차단과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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