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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8곳 QR코드 '반드시' 찍어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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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8곳 QR코드 '반드시' 찍어야 입장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6.10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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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QR코드 출입자 관리'를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도입한다. 일산·능곡·원당 등 전통시장 3개소 및 일산서문 상점가 출입구 등 총 18곳에 QR코드 배너 설치가 완료됐다.(사진=고양시 제공)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8곳 QR코드 '반드시' 찍어야 입장 (사진=고양시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10일부터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을 이용하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입장할 수 있게됐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주일(1∼7일)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통해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다음달부턴 QR코드 앱을 설치하지 않거나 명부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거나 해당 시설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곳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몇개 시설에서 도입하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설 이용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2단계 '주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때 생성된 정보 중 개인별 QR코드 정보는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 회사에서, 시설정보 및 이용자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각각 분산해 보관한다. 해당 정보는 집단 감염 등이 발생했을 때 방역당국 요청에 따라서만 조합해 활용할 수 있다.

저장되는 개인정보도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암호화해 수집하고 잠복기 등을 고려해 4주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한다. 

중대본은 앞으로 교회,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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