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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계단 화재낸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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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계단 화재낸 40대 징역형 선고
  • 최남일
  • 승인 2020.06.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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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동양뉴스 자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동양뉴스 자료)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영화관 건물 비상계단에서 종이와 옷 등에 불을 붙였다가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 장소는 많은 사람이 근무하거나 방문하는 영화관·백화점·버스터미널 등이 있는 건물로서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8시께 충남 천안의 한 영화관 비상계단에서 내부가 어두워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방 안에 있던 종이, 옷 등을 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계단 바닥과 벽면에 번지게 해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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