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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통학버스 업체 손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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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통학버스 업체 손실 지원
  • 오효진
  • 승인 2020.06.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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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통학 편의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송 업체의 영업 손실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학버스 미 운행 기간의 인건비 70%와 부대 경비 100%를 지급하며, 유류비 등 실제 소요되지 않은 경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도교육청은 운송 업체의 손실을 최소화되도록 각 학교에 증회 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통학버스운송 업체도 학교의 증회 운행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충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이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통학 편의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도교육청 행정과 이종수 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운송 업체의 경영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학생 통학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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