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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코로나19 피해 공연예술단체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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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코로나19 피해 공연예술단체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 서인경
  • 승인 2020.06.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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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사업 추진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포스터=강원도청 제공)
(포스터=강원도청 제공)

[강원=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창작·발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연예술단체의 피해경감과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15일 재단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도 소재 공연예술단체로 ▲아동·청소년극, 뮤지컬 등 연극분야 전문극단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 무용단 ▲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오페라단 등 창작·연주 전문단체 ▲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창작·공연전문단체이다.

지원규모는 단체별로 최대 1000만원이고, 창작준비 지원과 조직역량 강화 지원의 유형 중 1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창작준비 지원은 자체 워크숍 및 교육, 연구 등 예술단체의 작품 준비활동 지원, 창작 아이디어 구체화, 피칭, 쇼케이스, 리서치 자료전시 등 사전제작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창작활동 지원이 있다.

조직역량 강화 지원은 예술단체 단원의 예술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 홍보, 마케팅, 회계 등 단체 관계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누적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단체를 우대 선정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예술단체의 긴급지원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강원문화재단의 ‘강원작품개발지원사업’ 수행단체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문예진흥기금사업’ 수행단체의 동일사업으로도 신청할 수 없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 종료 후에 개최되는 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하고, 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 관련 프로그램 참석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이고,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최소 2회 이상 단독 주최·주관한 실적자료이며, e나라도움시스템(http://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심의는 지원신청서류 및 적격 여부를 검토하는 1단계 행정심의와 서면심의,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2단계 서면심의를 통해 내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단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창작지원팀에 전화(033-240-1342)하거나 재단 홈페이지(http://www.gwcf.or.kr/ko)를 확인하면 된다.

김필국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공연예술분야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중심형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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