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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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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방법 '총정리'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6.16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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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방법 '총정리' (사진-서울주거포털)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16일 '서울주거포털'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시작됐다. 

서울주거포털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청년 1인가구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할 수 있다. 직접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19세~39세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총 50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 이중 1000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해 피해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1순위는 2천만원 이하, 2순위는 5천만원, 3순위는 1억원 이하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대상자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제출 서류와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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