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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수와 친하면 퇴직 후 재취업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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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수와 친하면 퇴직 후 재취업 문제없다?
  • 최진섭
  • 승인 2020.06.24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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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봉 예산군수 측근 인사, 퇴직 후에도 영향력 있는 자리 꿰차
군의회 의원 객관성, 공정성 훼손...누가 봐도 잘못됐다
예산군의회 전경.
예산군의회 전경.

[예산=동양뉴스] 최진섭 기자=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현직 공무원이 무더기로 징계 대상에 올라 홍역을 앓고 있는 충남 예산군이 이번에는 퇴직 공무원들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구설에 올랐다.

황선봉 예산군수의 측근으로 통하는 퇴직 공무원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촉직 위원으로 다시 돌아온 것.

사실상 군청 직원들은 현직에서 요직에 있던 간부들을 퇴직 후에는 다른 형태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A씨와 B씨의 경우 퇴직 후 산단관리소장 등으로 재취업하며 다시 군청과 끈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모두 의심받고 있다.

황 군수의 측근으로 통하는 또다른 C씨 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군청 관계자들은 이들 퇴직 공무원들의 위원 위촉과 관련,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해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지만,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 퇴직공무원은 가급적 제외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퇴직공무원은 위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인사위원회의 경우 보직관리·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승진임용 사전심의·징계의결 등을 관장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경우에도 우수공무원 선발기준·절차, 적극행정 여부,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소명·법적소송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등 사실상 공무원들의 생사여탈(生死與奪)권을 쥐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A씨와 B씨가 위촉된 적극행정위원회는 최근 감사원은 현직 공무원 5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변호사 선임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대해 예산군의회 정완진 의원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공무원들의 실수가 발생하면 군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를 준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준 것이 아닌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도 변호사를 선임해 줘야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비리 공무원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한 기관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일축했다.

한편, 군청 관계자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경우 A씨와 B씨 모두 정중히 거절했지만, 우리가 설득한 것”이라며 “해당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됐을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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