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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홍정욱 딸, 1심과 같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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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홍정욱 딸, 1심과 같은 '집행유예'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6.26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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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홍정욱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에 대해 2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장녀 홍모(20)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17만8537원 추징과 보호관찰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홍씨는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이유도 없어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했다"며 "홍씨의 범행 횟수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 적정하게 형을 고려한 점이 인정되고 이를 변경할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며 "홍씨는 범죄전력이 없던 소년이고 범행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미 마약 유혹에 굴복한 적이 있고 계속해서 유혹이 있을 것인데 또 굴복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마약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홍씨가 성년이 된 점을 고려해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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