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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하고 수사도 중단하라"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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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하고 수사도 중단하라" 파장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6.27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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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KBS)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하고 수사도 중단하라" 파장(사진= KBS)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 결정에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제9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등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했다.

이날 심의위에 회부된 안건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이 부회장·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팀장·삼성물산 법인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였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 조종) 혐의,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날 출석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13명이 비밀투표를 한 결과, 10대3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은 지난 2일 이 부회장의 기소 확률을 낮추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이 권고대로 불기소할 경우 경영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란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농단 뇌물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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