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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2월국회 기초연급·북한인권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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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2월국회 기초연급·북한인권법 처리"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4.01.28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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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AI 등 근본적 대책도 여야 머리 맞대야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초연금법과 북한인권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사진/ 새누리당)     © 동양뉴스통신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살리기 법안과 기초연금법 등 필수 민생법안, 북한인권법과 원자력안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어른신들 위한 기초연금의 7월1일 지급을 위해 기초연금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마침 민주당에서도 북한인권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말 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 관련법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재인정보의 허수란 수집, 관리, 유통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하는 입법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AI 같은 가축전염병 등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또 실효성 없는 대규모 살 처분 등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근본적인 대책도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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