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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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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하세요”
  • 정수명
  • 승인 2020.07.07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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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사업장 총면적 330㎡ 초과 사업주 대상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안내문 (포스터=음성군 제공)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안내문 (포스터=음성군 제공)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하세요”

충북 음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의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세율은 1㎡당 250원이며 폐수 또는 사업장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두 배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직장 어린이집 등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군청 세정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창현 군 세정과장은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부과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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