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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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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 최진섭
  • 승인 2020.07.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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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충남도의원, 전면 개정 통한 난독증 학생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김영수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김영수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난독증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 ▲난독증 학생 및 보호자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난독증 학생의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고, 지역사회 및 난독증 전문치료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토록 명시했다.

김영수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난독증 학생을 위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3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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