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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연애감정 있어 합의하에 성관계"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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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연애감정 있어 합의하에 성관계" 혐의 전면 부인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7.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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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왕기춘 SNS
사진출처= 왕기춘 SNS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왕기춘 올림픽 전 유도 국가대표가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을 위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지만, 왕기춘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왕기춘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요지를 부인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연애감정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증인 반대 심문을 요청하며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폭행 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재판 전체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라며 “재판 진행 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양(16)과 10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1일 구속됐다.

왕기춘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원한다"고 답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왕기춘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재판 과정과 판결 과정을 전문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감성 호소' 전략이라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율은 일반 형사사건 재판보다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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