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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부천시의장 '70만원' 절도 혐의, 민주당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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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부천시의장 '70만원' 절도 혐의, 민주당 탈당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7.11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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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청장 '김창룡 부산청장' 내정 (사진=경찰청 로고)
이동현 부천시의장 '70만원' 절도 혐의, 민주당 탈당 (사진=경찰청 로고)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현금 70만원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경기 부천시의회 의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불거진 논란에 대해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십 수년간 몸 담아왔던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쳐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해 당에 탈당계를 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논란의 중심이 되어 부천시민과 민주당에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을 부덕의 수치라 생각하며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당을 탈당해 제 문제에 대해 법적, 도덕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논란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부천원미경찰서와 인천지법 부천지원 등에 따르면 이 의장은 전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 알선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절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월 24일 오전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놓고 간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 의장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이 의장은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은행 현금인출기를 찾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집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 내 돈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해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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