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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충남 최초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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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충남 최초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호응
  • 최진섭
  • 승인 2020.07.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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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원 감면 지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초과 사용량 없어
수도요금 감면 안내문. (안내문=서산시 제공)
수도요금 감면 안내문. (안내문=서산시 제공)

[서산=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서산시가 도내 처음으로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상하수도 급수 및 사용조례를 개정하고, 지난달 고지분부터 7월 고지분까지 전액 감면한 것.

15일 시에 따르면 감면 혜택 대상은 개인 가구 뿐 아니라 서산시 사업단지 내 지원시설에 거주하는 가구까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감면이 적용됐다.

맹정호 시장은 “시는 애초 3개월간 상하수도 감면에 드는 비용으로 40억원을 추정하고 수혜가구 7만7000여 가구에 가구당 평균 5만2000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7월분 감면을 끝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서산권지사에 감면누계를 확인한 결과 예상 금액보다 약 3억원 증가한 43억원으로 최종 감면 금액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금액 증가는 상하수도 부과금액 기준, 지난해 동월 기간과 비교해 약 12% 증가한 수치며 이는 광역상수도의 보급률 확대(0.45%)와 7000여 세대 가구수 증가로 신규 계량기의 확대 보급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맹 시장은 “감면 정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됐길 바란다”며 “예산초과 등 갖은 걱정 속에 시민들의 빛나는 선진의식으로 위기를 잘 이겨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전액 감면했음에도 초과 사용량이 없었던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이번 정책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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