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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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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 추진
  • 정수명
  • 승인 2020.07.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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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골지구 지형도면 (사진=음성군 제공)
목골지구 지형도면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음성읍 읍내리 819번지 일원 목골소하천 구간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22일 군에 따르면, 목골지구는 상류부는 농경지, 하류부는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최근 10년간 2차례 침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제방 여유고가 부족하고 하류부 도심 구간 복개로 인한 단면부족과 하도 내 토사가 퇴적해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주변 주택과 농경지에서 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다.

군은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을 작성해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 및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고 8월 중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군 안전총괄과 김유경 주무관은 “목골지구는 침수위험지구 ‘나’ 등급으로 면적은 1만9720㎡이며, 총사업비 190억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을 투자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소하천 정비(길이 1.75㎞), 교량 재가설 15개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도비 등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기간, 사업내용과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통한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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