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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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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7.22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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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월부터 민․관이 참여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의료기관, 의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연계 사업, 보완 서비스 등을 탐색하고 협의한다.

* 경기권(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충청권(천안시, 진천군, 청양군), 호남권(광주 서구, 전주시, 순천시), 영남권(부산 북구·부산진구, 김해시, 제주 서귀포시)

지난해 6월부터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하나로,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개선 등을 통합․연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돌봄정책연구부(연구책임자:이요셉 부연구위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퇴원한 재가 수급권자의 88% 이상이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9.3%는 재입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역의 민․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사회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책임과 재량을 확대하고, 영국은 ‘커뮤니티케어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케어 매니지먼트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지역포괄케어센터 설치를 규정(‘05)하여 지역의 역할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이 완료된 지역은 권역별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성과 공유, 개선방안 등 추가 논의를 위하여 지역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0일 토론회를 진행한 충청권에 이어, 오는 7월 28일 영남권에서 다음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경기권, 호남권 등으로 협의체 구성 및 토론회를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참석자 간 거리 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 조치 예정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각 협의체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전문가, 임상가 등이 유기적․협력적 논의를 통해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만족도 높은 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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