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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다이어트용 시서스 분말제품서 쇳가루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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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다이어트용 시서스 분말제품서 쇳가루 검출!
  • 서인경
  • 승인 2020.07.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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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대행자 수사 착수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시서스 분말 제품(사진=서울시청 제공)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시서스 분말 제품(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최근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기 있는 시서스 분말 제품을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금속성이물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인도를 비롯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다년생 덩굴식물로, 추출 물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시서스 분말 제품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지 않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을 인정해 그 추출물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추출물이 아닌 시서스 분말은 국내에서 판매를 금지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100% 유기농 제품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번 검사 결과 금속성이물인 쇳가루가 기준치 10㎎/㎏보다 24배 많은 242㎎/㎏ 검출됐고, 제조국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유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외직구를 통한 유해식품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조업소명, 수입업소명, 유통기한, 소비자상담센터 등 한글표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해당 제품이 부적합 제품인지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순태 시 식품안전수사팀장은 “다이어트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섭취한 후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용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직구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위법사항 확인 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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