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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특별법·의과대학 설립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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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특별법·의과대학 설립 협조 요청
  • 서주호
  • 승인 2020.07.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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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과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사진=포항시 제공)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과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사진=포항시 제공)

[포항=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피해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지난 2017년 11·15지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주민들과 포항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의견을 교환하고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법을 준용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범위 확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사업근거 마련 등이 담길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써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 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 포항의 우수한 인프라를 설명하고, 한미사이언스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한 연구중심의 의과대학이 포항에 설립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입법예고 후에도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시민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음 주 초에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다음달 말까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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