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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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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7.27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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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사진=산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사진=산자부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 ‘20년 7월 27일 ~ 8월 13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20.9월)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원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 사망·상해 또는 재산피해입은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대상별 피해범위 산정기준을 규정

➋ (지원금 결정 기준) 피해유형별 지원금 결정기준, 지원금 결정시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금·지원금 종류

➌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피해자 인정기준, 신청서류, 사실조사 방법, 지원금 지급, 재심의에 관한 사항

➍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특별지원방안시행시 관계 지자체 협의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포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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