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전격 허용한다.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한 차원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옥외영업 허용업종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옥외영업 장소는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1층 공지에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등 영업장이 위치할 경우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옥외 영업장은 테이블 간 간격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게 사방 2m(최소 1m) 거리로 유지해 설치·운영하면 된다.
기존에 운영했던 옥내영업장 식탁과 의자수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조리시설과 용수 사용 시설 등은 옥외에서 사용하지 못하며 화구를 사용한 가열 조리행위도 불가하다.
실내 식탁을 옥외에서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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