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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률안 등 22건 국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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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률안 등 22건 국회 접수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4.01.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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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사무처는  28일일 김진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7건의 법률안과 최경환·전병헌의원 외 279인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등 5건의 출석요구의 건을 포함해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접수된 의안 중 출석요구의 건 5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고 이를 제외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의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도 인구통계 및 기존 사업자 현황 등을 고려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등은 경영관리 업무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만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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