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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2만명 더 준다 '신청방법·제출서류·신청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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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2만명 더 준다 '신청방법·제출서류·신청대상은?'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8.03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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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2만명 더 준다 '신청방법·제출서류·신청대상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2만명 더 준다 '신청방법·제출서류·신청대상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추가 모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로 국한됐던 참여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국내관광 및 내수시장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사업 참여 신청서류 제출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서류 확인이 완료된 기업은 근로자 및 기업의 분담금을 입금해야 하며, 입금 기준으로 선착순 지원된다. 사업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 누리집 또는 전담지원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근로자는 2021년 2월까지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금 40만 원으로 시중과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여행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호텔, 펜션, 테마파크, 공연, 항공, 기차, 렌터카 등 40여 개 여행사의 9만여 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적립금 40만 원 외에 추가 결제도 가능하다. 사업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된다.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착한 사장님’들에게도 혜택이 있다. 참여기업에게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성과공유제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 제공 및 실적으로 인정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내수침체를 고려하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기간을 연장하고 참여인원을 확대했다.

모집인원은 12만 명이며 선착순 모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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