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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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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 서인경
  • 승인 2020.08.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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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문고 안내(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피 캡처)
이동신문고 안내(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태백=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이동신문고’는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소하는 사람중심, 현장중심의 고충민원처리제도이다.

​이동신문고는 ▲도서, 벽지, 농어촌 지역들을 찾아가는 지역형 이동신문고 ▲소상공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운영되는 순회형 이동신문고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운영된다.

권익위원회의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은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민·형사, 생활법률 등의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 ▲창업·운영·생계를 위한 서민금융상품 등의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등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동신문고 희망자는 오는 7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예약접수 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된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많은 사람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며, “각급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불편을 겪거나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시민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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