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부산 한 정신과 전문 병원에서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A(60)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진료실에서 김모(60)원장을 십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인화 물질을 몸에 뿌리고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은 범행 직후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부상이 심해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한편,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병원 측의 퇴원 권고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병원 안에서 흡연을 하는 등 의사와 간호사 지시를 따르지 않아 퇴원 요구를 받아왔고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이 없는 A 씨는 갈 곳이 없다며 퇴원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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