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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내 집회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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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내 집회 금지 행정명령
  • 서인경
  • 승인 2020.08.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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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병행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15일 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 서울 도심내와 서초, 강남구 등에서 예고된 집회가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예정돼 있어 대규모 인파의 밀접·밀집으로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고, 확진자 발생 시 전국단위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기에 마련됐다.

집회에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12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 속에서 현재 17개 단체 중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논의 중이나, 나머지 7개 단체에서 집회 강행의사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언론브리핑을 통해서도 집회자체를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감염법 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할 예정이다.

박유미 시 방역통제관은 “대규모 집회 참석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집회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집회 취소 등의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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