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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집중호우 피해자 지방세외수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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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집중호우 피해자 지방세외수입 지원
  • 노승일
  • 승인 2020.08.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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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 시행
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김관순 시 세정과장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내용은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령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이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태료, 과징금 등 납부의무자다.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용받으려면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세외수입을 부과한 부서에 제출하면 이후 해당 부서에서 피해 내용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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