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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19 확산 우려, 긴급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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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19 확산 우려, 긴급행정명령 발동
  • 최진섭
  • 승인 2020.08.18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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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진단검사 대상자 중 10명 검사 거부, 정확한 대상자는 파악조차 안 돼
집회 참여자로 알려진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예외 없이 검사 받아야
양승조 충남지사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집회 참가자 및 경유자는 긴급 행정명령에 따라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최진섭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집회 참가자 및 경유자는 긴급 행정명령에 따라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최진섭 기자)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도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광화문집회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집회 참가자 및 경유자는 긴급 행정명령에 따라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충남의 경우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 11명이 감염 확진됐으며,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접촉자 2명이 지난 15일 확진 판정돼 수도권 교회 발 도내 확진자는 총 13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광화문집회 참여자로 파악된 진단 대상자 중 10명이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사 거부자는 물론, 검사 대상자 조차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진단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양 지사는 “현재 검사 거부자가 10명이지만, 통보받은 대상자 중 10명일 뿐이지 아직 정확한 검사 대상자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사랑제일교회로부터 방문자 명단을 통보 받았지만 통보받은 명단도 100% 확신할 수 없는데다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의 경우 현재 행정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2차 팬데믹이 온다면 그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방문자나 집회 참여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자발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날 또 최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의 집회 참여와 긴급행정명령 발동과 관련, 제한이나 예외는 없다고 언급했다.

양 지사는 “긴급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교회 방문자 및 집회 참여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이라며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방문자 및 참여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진단검사 대상자는 1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가격리도 준수해야 한다.

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성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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