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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어민수당 다음달 4일까지 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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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어민수당 다음달 4일까지 신청 연장
  • 최진섭
  • 승인 2020.08.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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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까지 추가 접수...축산전업농가 등 신청대상 확대
충남 홍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농어민의 외부활동이 제한된 점을 고려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사진=홍성군 제공)
충남 홍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농어민의 외부활동이 제한된 점을 고려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홍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농어민의 외부활동이 제한된 점을 고려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 기한을 다음달 4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신청기한을 놓친 농어업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신청을 받기로 한 것.

18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충남도 내에 거주하며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같은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민이며 가구당 1명만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추가 신청에는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축산전업농가가 신설돼 더 많은 농어민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어민수당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포함, 각 업종에 따른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축산농가 중 악취 등으로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당한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수산과 농정팀 이민국 주무관은 “지난 5월 15일부터 농어민수당을 신청한 농업인 1만659명에 37억원을 지역화폐(홍성사랑상품권)로 지급했다”며 “또, 농업인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상품권 가맹점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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