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포항시, 코로나19로 ‘전세버스 승객명단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상태바
포항시, 코로나19로 ‘전세버스 승객명단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 서주호
  • 승인 2020.08.28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청 전경(사진=엄찬현기자)
포항시청 전경(사진=동양뉴스DB)

[포항=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 포항시가 광화문집회발 코로나19 확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취했다.

시는 지난 27일 단기 임차 전세버스에 탑승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일회성 행사나 관광·집회를 위해 빌리는 단기 임차 전세버스가 대상이며, 학원버스, 통근·통학 버스는 제외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자명부로 승객 명단을 관리해야 하고 탑승자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QR코드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 등은 신분증 대조 후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대중교통과 박상구 과장은 "시는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 지역감염 최소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전세버스를 이용해 참석한 명단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것으로, 정부 또한 앞으로 일회성 행사나 집회 등을 위해 단기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는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지난 26일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