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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호우피해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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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호우피해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한미영
  • 승인 2020.09.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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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 제공)
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 제공)

[논산=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충남 논산시가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수수료 100%, 그 외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주택 신축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약 80만원 정도의 비용이 전액 감면되며 농경지 등 유실로 인한 지적측량은 약 4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지적측량 신청은 피해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 또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통해 가능하다.

지적측량이 신청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신청토지의 피해 정보를 온라인으로 자체 확인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측량수수료 감면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지적관리팀(041-746-5625) 또는 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 접수창구(041-746-6980)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범 시 지적관리팀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해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면대상은 전국 호우피해 지역 뿐 아니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산, 청도, 봉화 지역 측량 수수료도 30% 감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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