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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청주·옥천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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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청주·옥천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전환
  • 오효진
  • 승인 2020.09.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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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청주·옥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전면 원격수업 지침을 오는 7일부터 해제하고 11일까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도교육청의 2단계 지침으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청주·옥천 지역 확진자 발생에 따라 옥천은 8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청주는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고3을 제외한 유·초·중·고교생의 전면 원격수업으로 각각 운영해왔다.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60명 이하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유지나 매일 등원(교)가 가능하며 60명 이상 유치원은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한다.

60명 초과 20학급 미만 초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고 20학급 이상일 경우 전면 원격수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60명 이하 중학교와 고등학교 경우 단위학교 자율 결정에 맡기며 60명 초과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각각 유지해야 한다.

도교육청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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