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6일 추석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도는 단속기간에 식품의 제조·유통·판매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도민의 건전한 소비 활동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판매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 제조(판매), 자가 품질검사 이행, 식품첨가물 명칭 및 용도 표시 여부와 농‧임‧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보관방법 위반과 허위표시(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판매 등의 금지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유통기한 경과 등의 판매)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 만연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단속으로 도민의 건전한 소비활동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장 내 코로나19 방역 실태도 꼼꼼히 살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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