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내년도 ‘천안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200원으로 결정했다.
9일 시에 따르면 2021년 천안시 생활임금은 지난 8월 5일에 확정한 내년도 정부 법정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80원 높으며 올해 생활임금인 1만50원보다 150원 인상됐다.
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5% 인상됨에 따라 이번 생활임금을 이와 동일하게 1.5%를 적용해 150원 인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 확정으로 생활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적용 대상자의 월급은 213만1800원이다.
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올해까지 천안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돼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60개 부서 1050여 명이다.
여기에 지난 6월 생활임금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단체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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