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으로 중소기업은 창업과 경쟁력 강화자금은 업체당 10억원,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의 1.5%~ 2%의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게 된다. 상환방법은 각각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년거치 일시상환이다.
자금 신청은 1차 접수는 오는 11일까지, 2차 접수는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3차 접수는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충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업체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접수시기별 평가 점수 상위기업부터 이차 보전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 또는 충북도 홈페이자, 충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http://www.cbsc.or.kr)의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123개 기업에 106억 3700만원, 경영안정자금으로 147개 기업에 175억 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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