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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임차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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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임차료 지원합니다"
  • 서인경
  • 승인 2020.10.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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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폐업 위기 소상공인 임차료 140만원 현금 지원…30일까지 방문·이메일 접수
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청 제공)
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근심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구는 오는 30일까지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당 140만원의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은 사업장과 유흥업소·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실상 휴·폐업 중인 사업장은 제외된다. 다중이용시설이나 학원 등 구에서 휴업지원금을 받은 업체에는 차액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6월 30일 이전 관내 창업자 중 조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를 작성해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형 구 지역경제과장은 “관내 소상공인 임차료 현금 지원 사업이 관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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