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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가을철 낚시어선·레저기구 안전저해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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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가을철 낚시어선·레저기구 안전저해행위 집중 단속
  • 서인경
  • 승인 2020.10.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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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낚시어선・레저기구 특별단속 모습(사진=동해해경 제공)
가을철 낚시어선·레저기구 특별단속 모습(사진=동해해경 제공)

[동해=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강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관내 낚시어선·레저기구 대상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슬립웨이 위주로 안전과 직결된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감소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내용은 ▲낚시어선의 출입항 미신고, 영업 중 선장의 낚시행위 ▲레저기구의 무등록, 무면허, 원거리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정원초과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행위이다.

정환기 경감은 “법질서 확립 및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육상, 해상, 경비정을 이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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