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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생력 할증 과세 제 기능 못해,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 해마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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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생력 할증 과세 제 기능 못해,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 해마다 급증
  • 서인경
  • 승인 2020.10.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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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증여의 절반은 세대 생략 증여, 미취학 아동 증여의 3분의 2는 세대 생략 증여
2018년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 7117억원, 3년간 133% 증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현행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못해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증여의 절반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는 2018년 기준 7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1조4187억원)의 50.2%를 차지했다.

고 의원은 할아버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자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 할증 과세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3054억원(1946건)에 달하던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는 2018년 7117억원(3979건)으로 불과 3년 만에 133% 증가했다.

고 의원은 미성년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때만 10% 상향된 할증률이 적용되고, 실제 절세 금액에 비해 할증률도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대 생략 증여는 두 번의 세금을 한 번으로 가늠할 수 있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의 실효세율(결정세액/과표)은 20.8%로 일반적인 미성년 증여의 실효세율(15.8%)보다 30% 정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를 재산별로 보면, 부동산이 2015년 1296억원에서 2018년 3653억원(51%)으로 불과 3년 만에 182%나 증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예금 등 금융자산이 2071억원(29%), 주식이 1188억원으로 1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7세 미만 미취학아동(1425건)의 경우 2018년 한해에만 전체 미취학아동 증여(3704억원)의 65%(2414억원)를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로부터 물려받았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 증여(4311억원)의 50%(2163억원)를 세대 생략으로 증여받았으며, 중학생 이상은 전체 증여(6171억원)의 41%(2540억원)를 조부로부터 증여받았다.

고 의원은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현행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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