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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황전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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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황전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마무리
  • 강종모
  • 승인 2020.10.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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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하고, 조사·측량·설명 등 절차 거쳐 진행
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황전1지구 1605필지 중 이의신청 59필지에 대해 48필지를 반영하고, 소유자 간 미합의 등에 인한 미반영 필지는 11필지로 의결했다.

시는 지난 7일 황전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인용 여부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정재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는 사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 위해 현장 조사·측량·설명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에 따라 경계결정 통지서를 송부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지 여부를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나용준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일종 시민복지국장은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및 등기 촉탁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지급·징수한 후 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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