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철물공사의 경우 정부 표준품셈에서 제작, 설치비를 반영해야 하나 제작비를 전부 삭제하고, 철골공사에서는 노무비를 적정량보다 30~40%를 삭감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견적처리로 내역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무리하게 삭감해 견적가의 50%도 안되는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계약심사의 목적이 거래실례가격 조사, 공사현장에 적합한 공법선택 등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경영마인드를 높이는 제도로써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해 견실시공이 이뤄지도록 한다고 하고 있으나 계약심사과정에서 절대 '갑'행세를 하며 예산에 짜 맞추기식으로 무리한 삭감을 자신들의 업적을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는 구시대적 발상이며 이로 인해 시공업체에서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싼 인력과 자재 등을 사용해 이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예산절감이 목적이라면 적절한 계약심사가 이뤄져 현장에 적합하게 공법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자재선택의 변경 등을 통해 절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산을 절감 했다고 공치사만 하지 말고 공정하게 전문가와 행정, 기술공무원의 양심을 가지고 적정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계약심사과정에 참여한 심사인력의 전문성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따라서 계약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면 심사를 한 당사자에게도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어떠한 형태라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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